문제 인식
누수사고,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?
누수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.
이 다섯 가지 질문에, 지금 누가 답해주고 있습니까?
누수사고의 구조
누수사고는 왜 어려운가?
자동차사고와 달리, 누수사고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자동차사고
판단의 기준이 있다
- 과실비율 존재
- 수리비 기준 존재
기준이 있으니 다툴 일이 적습니다
누수사고
판단의 기준이 어렵다
- 책임주체 불명확책임주체는 점유자 · 소유자 · 관리주체 간 다툼
- 복구범위 모호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기준 없음
- 정찰제 가격 아님업체마다 견적이 천차만별
- 정보의 비대칭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정보 격차
기준이 없으니 다툼이 시작됩니다
기준이 없기 때문에, 누수사고는 구조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누수사고의 구조
한 사고에 두 가지 불안
배상하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서로 다른 걱정을 합니다.
원인세대배상하는 쪽
-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?
- 복구견적이 적정한가?
- 내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?
- 내가 먼저 배상해야 하나?
-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?
사고
피해세대피해 입은 쪽
-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지?
- 믿을 수 있는 복구업체인가?
- 복구가 제대로 될까?
- 수리비는 보험금으로 모두 나올까?
- 수리 기간에 어디서 거주하지?
원인세대는 “얼마를 물어줘야 하나”, 피해세대는 “언제 원래대로 돌아가나”를 걱정합니다.
보험사와 고객 사이
같은 결정, 다르게 들립니다
보험사는 절차대로 판단하지만, 그 과정이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.
보험사가 하는 일
책임주체 확인
누구의 책임인지 확정
면부책 검토
약관상 보상 여부 판단
손해액 산정
지급 보험금 금액 결정
고객이 궁금해하는 것
"왜 이 금액만 지급되는가?"
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
"왜 이 부분은 안 되는가?"
면책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
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‘더 많은 보험금’이 아니라 ‘납득할 수 있는 설명’입니다.
소비자선임권
소비자선임권이란?
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.
“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
사고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”
보험업법 제185조
보험소비자
계약자 · 피보험자 & 피해자 포함
독립손해사정사 선임
보험사 주거래가 아닌 손해사정사
사고조사 · 손해액 산정 요청
직접 조사하고 금액을 산정
새로 만들어 드리는 혜택이 아니라,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.
소비자선임권
무엇이 달라지나요?
같은 절차인데,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릅니다.
기존 방식
- 1. 보험금 청구소비자
- 2. 조사자 지정보험사
- 3. 현장조사 · 손해액 산정보험사 지정 조사자
- 4. 보험금 지급보험사 지급
- 5. 손해사정 수수료보험사 지급
소비자선임권 이용 시
- 1. 보험금 청구소비자
- 2. 조사자 지정소비자(권리 행사)
- 3. 현장조사 · 손해액 산정소비자 지정 조사자
- 4. 보험금 지급보험사 지급
- 5. 손해사정 수수료보험사 지급(소비자 부담 없음)
소비자 지향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만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(소비자선임권 선택시)
기대 효과
하나의 제도가 양쪽을 함께 돕습니다
배상하는 쪽도, 피해를 입은 쪽도 부담이 줄어듭니다.
원인세대배상하는 쪽
- 복잡한 구비서류 대행
- 적정 복구비 검증
- 수리비 지불보증
- 피해세대와의 갈등 해소
- 손해사정 수수료 무료
선임권
피해세대피해 입은 쪽
- 과견적 리스크 해소
- 신속한 복구 진행
- 심리적 불안감 해소
이용 방법
상담부터 시작하세요
보험금 청구 전이라면
상담 후 선임 가능합니다.
상담부터 시작하세요.
보험금을 이미 청구했다면
보험금 청구를 했어도 선임이 가능한지
상담부터 받아 보세요.
선임권은 보험사와 싸우는 제도가 아니라,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입니다.